[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절반의 유치실적이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업체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다.
[표=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9명 이하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로 집계됐다.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르는 것이다.
유치업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전체 994개소의 51.6%에 해당하는 513개소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전혀 없었고, 9명 이하를 유치한 곳은 207개소였다. 외국인 환자를 10명도 유치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72.4%다.
윤소하 의원은 "일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유치사업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난립을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유치업자의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1664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392개소, 미보고 기관이 34개소로, 전체의 25.6%다. 유치업자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로, 전체의 64.2%에 이른다.
외국인 환자 사업 등록제의 경우 서류만 갖추면 등록이 된다. 등록유지 조건도 별다른 것이 없다.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 등록 취소가 돼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등록·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3115개소 중 1513개(48.6%)의 등록이 취소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1882개소 중 취소된 곳은 684개소(36.3%)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며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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