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공시 한번 더 위반하면 '상폐 기로' 코스닥 34개사

기사등록 : 2018-10-16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벌점 5점 이상 코스닥 34개...15점 이상이면 상폐심사
올 상반기 불성실공시기업 퇴출 강화 영향
투자자 경고 시그널은 되레 감소...투자 위험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지난달 벌어진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상반기 강화된 불성실공시 벌점 강화 영향이다. 앞서 상폐됐거나 거래정지된 4곳을 제외하고도 벌점 5점 이상 기업이 34개다. 이들은 추후 한차례만 더 벌점을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인 누적벌점 15점을 넘을 수 있어 상폐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장폐지 문턱이 낮아졌지만 '부실기업후보'에 대한 투자자 정보 채널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누적벌점이 많은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유의를 경고하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격성심사에 들어가 거래 정지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경고 시그널도 없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은 곳은 15일 기준 에스마크, 지와이커머스, 차이나하오란, 수성, 레드로버, 넥스지, 인터불스, 데코앤이, 세원, 모다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벌점 20점인 에스마크는 올해 초 벌점이 누적돼 이전 벌점제도를 적용받는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와이커머스와 차이나하오란은 공시위반 벌점 누적으로 상장적격성심사 진행중이며, 넥스지는 타 사유(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됐다. 같은 케이스인 모다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중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수성은 지난 12일 반기보고서 의견부적정으로 거래정지됐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한폭탄'들에 대한 거래소 측의 어떠한 경고 시그널도 없다는 점이다. 15일 기준 누적 벌점이 5~10점 사이인 기업은 30개 가량이다. 이 가운데 골프존뉴딘홀딩스, 녹원씨엔아이, 마제스타, 썬텍, 제일제강, 골드퍼시픽, 나노캠텍, 아즈텍WB, 해덕파워웨이, 정원엔시스 등은 8점 이상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과벌점과 제재금 부과를 확대했다. 위반의 동기는 ▲고의 ▲중대한 과실 ▲통상의 과실 ▲경미한 과실 네 가지로 구분하며 위반의 중요성 역시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한다. 위반 금액의 기준금액 초과 정도, 주가 변동정도, 거래량 변동정도, 공시의무 위반 기간, 그밖에 공시의무 위반내용 및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벌점 15점 누적시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1년여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던 기존과 달리 누계벌점 15점 이상일 경우 곧바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 이어져 시장 존속 여부를 심사하도록 절차도 변경됐다.

그럼에도 거래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경고나 유의 시그널은 찾아볼 수 없다. 기존 규정대로 벌점 15점이 누적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HTS 거래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벌점제도가 강화된 이후 공시사이트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해졌다.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은 쉬워진 반면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한국거래소 공시부는 불성실 공시가 한번이라도 더 발생할 경우 바로 상장적격성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지만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시 사이트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무상태가 어떤지, 벌점은 얼마나 있는지 등은 공시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성실공시기업 퇴출 강화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제때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