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인 가상화폐 채굴장들이 값싼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훔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채굴장이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던 사업자가 가상화폐 채굴장을 설치한 후 산업·농사용 전기를 그대로 쓴 경우로, 이들이 훔친 전기요금은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사진=홍의락 의원실] |
위약금을 집계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곳·위약금 3억3013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경남 10곳(1억3498만원), 대구 7곳(5248만원), 부산 4곳(3733만원), 전북 4곳(1973만원), 인천 3곳(1952만원). 울산 2곳(2911만원), 경북 1곳(1891만원), 충남 1곳(446만원), 강원 1곳(330만원) 순이었다.
세계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된 데이터를 풀게 되면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덩달아 고성능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해 코인을 획득하는 작업장인 ‘가상화폐 채굴장(Mining)’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터의 전력 소비량이 월 평균 1.152kwh 정도로 상당해 비용부담이 크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38조 1항에 따라 채굴장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해당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산업·농사용 전기 사업장으로 등록된 부지 옆에 가상화폐 채굴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종을 속여 저렴한 산업·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왔다.
홍 의원은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해 산업용전력을 적용받는 사례는 국가 자원인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한 전기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가상화폐 채굴장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