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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고액 매매 주문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기사등록 : 2018-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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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 공개
‘배당오류’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차원
금액·수량별 경고·보류 조치 기준 세분화하기로
공매도 주문 수탁시 실제 차입 확인 절차 강화
업무 자료 기록 보존 제도도 새롭게 정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대량·고액 주식 매매 주문에 나설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 6월 출범 후 4개월간 활동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 위원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금융지주회사·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권역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회사는 △주식 매매 관련 대량·고액 매매 주문 통제 절차 강화 △공매도 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강화 △업무 자료 기록 보존 제도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먼저 금융투자회사가 대량·고액 매매 주문을 낼 경우 앞으로는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책임자 승인 절차가 추가되고, 주문 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대량 매매(블록딜)시 금융투자회사 주문 담당자 승인만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문 입력시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를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하는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음에도 회사 측이 늦게 인지해 시장과 투자자들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문 착오 방지를 위해 주문 금액 및 수량별로 경고·보류 조치를 취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중이다. 지난달 20일에는 기존 경고 및 보류 기준을 조정하고 적용 대상에 해외 주식을 포함시키는 금융사고모범규준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공매도 주문 수탁시 실제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한층 강화된다.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시 고객이 차입 여부 등을 통보하면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직접시장접근(DMA)’ 주문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통제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거래소로 직접 전달돼 차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관투자자 고객이 주문한 공매도 주식 또한 다른 수탁기관에 보관돼 잔고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위탁 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차입 공매도시 차입(계약 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DMA 주문 등의 경우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에 위탁자 동의를 얻어 주식 잔고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부서는 수시로 확인 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위탁자·보관기관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고 점검하는 수단인 업무 자료 기록 보존 제도(audit trail) 역시 새롭게 정비된다.

자본시장법령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일정기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법규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실 관계 확인 자료가 열거되지 않을 경우 기록 보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시 금융투자회사가 적법한 영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록 보존 의무 규정 체계 변경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록 보존 의무 관련 규정을 포괄적 방식으로 변경해 세부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외거래 관련 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매도 또한 주문 접수시 확인 의무 이행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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