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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논란...서울교통공사 "특혜 없었다"

기사등록 : 2018-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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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철저한 심사, 검증 거쳐...특혜 없었다"
"문제된 108명 중 34명,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
전수조사 노조 방해 의혹에는 "전 직원 99.8% 참여" 반박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올해 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2018.07.30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오후 자료를 내고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혁신 차원에서 1~2단계에 걸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실시했다”며 “특혜와 공정성 시비 방지를 위한 시험, 외부전문가 심사 등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이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108명이 원래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이었다는 의혹에는 “108명 중 34명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로서 13년에 걸쳐 누적된 인원이다"며 ”나머지 74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강화 차원에서 추가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74명 추가 채용자 중 제한경쟁을 통해서 36명(서울메트로 15명·도시철도공사 21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38명은 공개 채용됐다”고 밝혔다. 서류심사와 면접, 필기 등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달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노조의 방해로 10% 안팎만 응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 관리 차원에서 인사 운영 등에 참고하기 위해(부부 동일부서 근무 방지 등) 이뤄진 것"이라며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1만7045명(99.8%)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 업무를 직영화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며 "위탁사 또는 자회사 근무경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했으며 그 대상자들은 당시 안전업무 수행 이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당 유민봉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간 관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제가 된 1285명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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