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전면 공개키로 18일 결정했다.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11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단은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감사 원칙을 강화키로 했다. 유치원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이나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년10월15일~2019년1월14일)운영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유은혜 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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