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외신출처

지방선거 표심 잡기 나선 獨 메르켈, '디젤차 규제 완화' 약속

기사등록 : 2018-10-22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음 주 치러지는 헤센주(州)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질소 배출량을 기준치보다 소량 초과하는 몇몇 도시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1일(현지시간)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메르켈 총리는 헤센주의 가장 큰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질소 배출량 허용치를 미미하게 초과하는 지역의 도로에서 디젤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법을 개정하길 원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총리는 또 "우리는 디젤 차량의 소유주 편에 서 있으며, 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헤센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은 지난 14일 치러진 바이에른주(州) 의회 선거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기사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녹색당이 부상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는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 수치를 1㎥당 50m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프랑크푸르트의 질소 수치는 57mg에 머물러 기준치를 살짝 초과하고 있다.

앞서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은 환경 단체들이 대기 오염을 근거로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행정 소송에 손을 들어줘 몇몇 도시에서의 구형 디젤차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