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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사라지고′ 여의도는 지금 '상장 전쟁'

기사등록 : 2018-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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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상장 목표에 IPO 러시
간담회 장소 섭외·기업 분석 애로
무더기 상폐 결정에 소송 번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하반기 서울 여의도가 상장 이슈로 뜨겁다. 한쪽에선 연간 최대 규모 상장을 목표로 신규 기업공개(IPO)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무더기 상장 폐지 결정이 소송전으로 번진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약 30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이 스팩 합병 상장을 제외하고 총 85개사로, 2005년 거래소 통합 이후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20~30개사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팩 합병 상장을 포함하면 2018년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 수는 105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표 당시 9월 13일 현재 65개사가 상장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는 9월 12일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은 연내 상장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2018년 신규 상장 기업 수를 전망한 것이다. 상장에는 심사기간(45일) 및 공모 절차(약 5주) 등 대략 80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약 40개사가 남은 석 달여 안에 상장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최근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에 상장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연간 최대 상장 목표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길지 않은 기간에 상장 일정은 넘치다보니 여의도 내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일단 IPO를 앞두고 여는 기자간담회 장소가 부쩍 늘었다. 지금까지는 단체석이 마련된 한두 곳의 식당 등에서 대부분 소화가 가능했으나, 상장 추진 기업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린 셈이다.

IPO 홍보를 맡고 있는 한 대행사 관계자는 "요즘 장소 섭외가 어렵다"면서 "상장 일정이 많고, 촉박해 날짜가 겹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여의도 식당가에는 호재일지 모르겠으나, 기관투자자들이나 상장 기업 당사자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좀 들여다봐야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자세히 분석할 시간이 없다"고 푸념한다.

투자 심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쏟아지는 신규 상장사들 중에서 기관들의 눈길은 전망이 밝은 산업 내 비교적 우량 기업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상장에 도전한 기업 입장으로선 그만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상장에 도전한 P사는 수요예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모가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상장 계획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의 자금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상장 기업 늘리기에만 집착,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모두 올해 100개 기업 이상 상장을 공언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상장 기업 수만을 갖고 따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들어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상장을 지원한 게) 2014년부터 시작해 지금이 5년째다"며 "그런 얘긴(무리한 상장 추진 지적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올해는 회계 감리 이슈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하반기에 상장이 몰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 입성 전쟁으로 요란한 시장 한쪽에선 증시 퇴출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 폐지라는 명목으로 '상폐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끝냈다며 거래소가 지난달 코스닥 11개사의 상폐를 결정한 것이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지원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은 아니다. 상장 규정에서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 심의·의결로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폐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음을 항변했다.

이번 논란은 거래소가 지난 9월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레이젠, 넥스지,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그리고 지디 등 코스닥 상장사 11개의 상폐를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법원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모다 그리고 에프티이앤이 4개사에 대해 상폐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거래소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도 불사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간다는 계획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기업 수는 34개다. 거래소 통합 이후 연간 상폐 기업 수에서 2010년(75개), 2009년(65개), 2011년(58개), 2012년(48개), 2005년(42개)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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