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임위보다는 특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국정조사에서는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검증 등을 위해 증인·감정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신문과 증언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조사계획서에는 국정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기간 △대상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국정조사 시행 전 전문위원이나 조사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구성 및 준비, 실시 방법 등에서 구분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나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국감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국조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적의원이 요구해야 한다는 점 등 구성요건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감국조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현 정부가 채용비리 척결을 국정 기조로 내세워 온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는 공기업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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