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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이번주 효력 발생

기사등록 : 2018-10-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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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선언 국회 비준 난항 속 평양선언만 비준, 논란 예고
김의겸 "평양선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효력 발생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평양공동선언 비준안에 대해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재가함으로써 수일 내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 군사합의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북한과의 문서(문본) 교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곧바로 비준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의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제가를 거친 문서를 북쪽과 교환한 뒤 확정,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이 제가한 후 북쪽과 교환하는 절차에 대해 "과거에도 군사 분야 합의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간 문서 교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아 효력 발생 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북쪽에서도 평양 선언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우리 쪽 문본을 전달하면 북쪽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은 논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이전의 합의안인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한 상황에서 후속 회담인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근거로 삼은 법제처의 해석은 이전 법인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에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인 평양 선언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국회 비준이 무산될 경우,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인 평양 공동선언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시한이 맞춰서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으로 법제처의 해석도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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