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판문점선언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먼저 비준하기로 한 가운데, 각 선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판문점선언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문점선언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을 통과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체결한 공동선언이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해결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올해 종전 선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지난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등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준동의안을 비용추계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사항을 쉽게 바꿀 수 없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반면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안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기에 따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지뢰 지뢰 1발을 발견해 이를 지난 4일 폭파했다. 사진은 폭파 당시 상황.[사진=국방부] |
평양공동선언은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산림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동부 40km, 서부 20km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및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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