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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사법농단’ 수사 결판 낸다

기사등록 : 2018-10-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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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檢,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신병 확보 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반면, 이 수사 관련 검찰이 200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10% 정도만 법원이 발부한 점을 미뤄, 법원 역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개월간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핵심 몸통을 임 전 차장으로 의심해왔다. 사법부 행정 등을 총괄하는 곳이 법원행정처인데다 40건에 달하는 각종 혐의에 임 전 차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검찰 첫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16일 오후 두 번째 출석 시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부터 쳤고, 마이크를 들고 접근한 여기자를 팔로 치며 검찰 청사로 서둘러 들어가는 등 대조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로도 임 전 차장은 두차례 더 소환돼 총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첫 소환 때부터 그의 ‘입’에 수사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확신해왔다.

당초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부인할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윗선’ 지시 등 폭로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200여회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지적됐다. 

한 법조인은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이유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수사를 위해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며 “수개월간 저인망식으로 사법농단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사법농단 전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윗선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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