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자문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가 소송절차에서의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영상재판 도입과 시‧군‧구 지역 조정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사법발전위는 23일 대법원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전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영상재판 도입 방안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를 설치‧운영 할 것을 권고했다.
박전위는 조정신청 사건뿐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도 필요에 따라 관할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토록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대법원은 발전위 건의 취지에 따라 법원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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