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1인·新창업 정부규제 '걸림돌'…"업종전반 규제푼다"

기사등록 : 2018-10-24 11: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105건 규제 빗장 풀기
국조실,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하고 싶었던 이모 씨. 1인 창업을 준비했지만,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억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캠핑 사업을 고민하던 박모 씨도 ‘캠핑카 튜닝 제작업’을 고려했지만,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수요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화물차·특수차로 튜닝한 캠핑카 시장이 잘 팔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규제는 천편일률적인 일반승합차로만 캠핑카를 허용했다.

# 적은 비용으로 1인·소규모 창업을 고민하던 김모 씨는 혼자서도 관리·운영이 가능한 보세공장을 계획했다. 보세사 자격도 있던 김 씨로서는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세창고 운영이 제격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보안시설 구비의무가 발목을 잡았다. 보세공장을 창업할 경우 보세화물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가 필요했던 것. 사설 업체와는 별도로 2000만원 가량이 발생하는 시설구비가 부담이었다.

정부가 이·박·김 씨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등 105건의 빗장이 풀린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이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86개 분야다.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기존 자본금·시설 요건 등은 최소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완화된다.

보험업법상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자본금 50~300억원 등의 허가기준도 자본금 50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필요했던 요건도 완화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 신설,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에 따라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의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을 할 수 없던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로 추가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특수차의 캠핑카 제작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정비업의 신규 창업 등 연간 2000대 이상의 튜닝이 전망되고 있다.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안전성시험·독성시험 등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도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된다.

감정평가사시험 중 듣기 평가로 포함된 영어과목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별도 영어점수 기준을 둔다.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장례지도사 결격이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한 범죄로 개정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중 화장비누·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 밖에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등이 허용된다.

국조실 측은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중고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