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2차 신청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업 인허가가 없는 핀테크 기업에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선 외부 위탁이 금지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등)와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판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이다. 신청수요 및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1억원 한도내에서 75%까지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에서 개최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규제 테스트배드 운영과 함께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관행, 해석 등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적 서비스 출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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