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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추락사고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기사등록 : 2018-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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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5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사고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사고접수 시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개략적인 사고내용과 원인을 조사한다. 이어 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시설결함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한다.

공단은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정해 지자체나 시설 제작자에 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지난 3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만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원인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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