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재판지원회’ 측이 하루 빨리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일본제철 재판지원회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없다”며 “이 문제 관해서 신일본제철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피해보상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카타 사무국장은 “현재 소송결과에 일본 인터넷에서는 비난 댓글이 달리고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피해자가 겪은 삶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단체 소속의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운동가 역시 “이 판결을 통해 한일관계나 전쟁,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져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신일본제철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배상 책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측은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