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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전화회담 예정…강제징용 판결 관련 논의

기사등록 : 2018-10-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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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전화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31일 NHK가 보도했다. 회담에서 두 외교장관은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자단과 만나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30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즉각 발표했다. 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청구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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