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때 예금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원할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이요할 때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도 유도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와 함께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를 지원한다.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 출시(지난 8월)를 통해서다.
자체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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