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의 경영정보 공시를 일반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위원회는 경영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공개 범위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 공공기곤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표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총 30개 항목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기관운영·주요사업 및 경영성과·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가운데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된다.
공시자료 역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감독자·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에 대해선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되며,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여타 공공기관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금감원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중 고시·시행된다. 금감원 경영공시 시스템 역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되며, 11월 중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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