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글로벌 [사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신일철주금 본사 간판 기사등록 : 2018년10월31일 14:13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東京) 마루노우치(丸の内)에 있는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 신닛테츠스미킨)의 본사 간판. 한국 대법원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10.30 goldendog@newspim.com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미국 특징주] 래리 엘리슨, 75억달러 오라클 지분 매각 계획 '백지화' ▶ [미국 특징주] 오라클, 추가 구조조정 비용 7억달러…자금난에 추가 감원 예정 ▶ [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 나스닥100 편입 비중 두 배 이상 확대 전망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단히 유감" 한일 외교장관 통화…고노 다로 "강제징용 韓 판결 우려" ‘일제 강제징용 승소’ 日시민단체 측 “신일본제철, 하루 빨리 배상해야” 아베,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日 언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관계 새로운 불씨 될 것” # 일본 # 신일철주금 # 신닛테츠스미킨 # 강제징용 # 대법원 # 이춘식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