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김모(49)씨가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검찰송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혼 후 전처를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이냐' 등 질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또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약 1억300만원의 유족구조금과 함께 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받던 월급이나, 무직인 경우 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의 수와 나이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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