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연소득 1195만원의 홑벌이 가장으로서 자녀 5명을 부양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167만원과 자녀장려금 225만원을 합해 392만원을 지원 받았다.
# B씨는 연소득 1760만원의 홑벌이 가장으로서 자녀 7명을 부양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315만원과 근로장려금 63만원을 합해 378만원을 지원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과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을 스스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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