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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영장 미루고 싶다” 입대자 vs 병역거부자 역차별 갈등 조짐

기사등록 : 2018-1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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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4년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사회 곳곳 찬반 ‘균열’
“억울, 영장 미루고 당장 여호와의증인 가입하겠다”
vs. “종교자유 보장된 나라서 선택지 없었던 게 문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며 14년만에 판례를 뒤집자,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병역거부자 증가할 것을 우려한 국가 안보 위기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측과 환영하는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측은 “세계유일 분단국으로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병역의무 형평성에 관해 사회적으로 강력한 요청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의견에 동의했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회사원 김모(31)씨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누가 앞으로 군입대 하겠는가”라며 역차별을 지적했다.

또 다음달 기말고사를 끝으로 입대가 예정된 대학생 신모(20)씨는 “억울하다”며 “나와있는 영장을 미루고 당장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늦었으나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도 보였다.

박모씨(37)씨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지금까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두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향후 어디서 복무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충실히 이행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오모(34)씨는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도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는 점도 주목된다.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39건이 적발됐다.

병역면탈 사유별 사례는 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고의 문신, 학력 속임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등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적발수는 2014년 1850건에서 지난해 2162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 불이행이라는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뒤 판결이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앞서 1969년에도 대법원은 군복무 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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