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항공 관련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위반자까지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위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의 노선버스 근로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와 유가 상승으로 버스업계의 재정구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화 대책에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버스 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이 불가능했던 지자체 버스운송 사업 운영에 일정부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관행위는 항공산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독과점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전감독 인력이 균형있게 채용되도록 특정 항공사 출신에 편중된 비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항공사 변경면허 업무는 과장급에서 고위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내 사실조사와 행정처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기간 단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오너일가의 갑질경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6월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법령을 개정해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의 범위를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까지 확대해 항공사 임원자격도 엄격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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