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직원 폭행' 혐의를 받는 양진호(46)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진=양진호 회장 페이스북] |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양 전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 A씨의 무릎을 꿇리고 뺨과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양 전 회장은 또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을 석궁과 일본도로 잡도록 직원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동물단체 케어는 양 전 회장을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31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위디스크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방치한 혐의로 양 전 회장을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양 회장의 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 투입해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양 전 회장은 다음 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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