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피해금액(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고,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했다. 이로써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아울러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 미지급)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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