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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만든다…수도권근무·파견 제한 등 법제화

기사등록 : 2018-1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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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 제정 절차 착수
'검사 전보·보직관리 규칙' 제정 등 관련법 개정안도 마련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파견검사 1회만 허용 등
"공정한 검사인사 통해 검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취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그동안 검사 인사제도에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준,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인사규정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수도권근무제한, 검사파견 제한, 부장 승진시 특정부서 근무경력 필요 등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법무부 예규로 제정하고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 마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들에게 균등한 근무 기회를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우선 일반 검사들이 법무부나 대검찰청 전입·출시 수도권 근무를 연속 3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 예외로 취급돼 수도권 등 선호도가 높은 근무지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일선 검찰 업무 효율성과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일반검사 재직 기간에는 법무부와 대검을 비롯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하고 파견 필요성 역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검찰 내 승진 코스 중 하나로 여겨졌던 법무부와 대검 근무자 선발도 까다로워진다. 전입을 위한 최소 근무연차를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로 높인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도 전체 경력 가운데 형사부·공판부·조사부 근무 경력이 5분의 2이상이 되도록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여성 검사가 출산이나 육아 목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의 근무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2년간 이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남성 검사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복모평정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할 계획이다.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8년까지 동일 고등검찰청 소속 청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유착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복무평정을 고려하고 이후에도 2년 마다 근속기간연장 심사를 거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검사의 인사시기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하도록 인사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기존 4지망에서 7지망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 대상자들을 고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과 장단점 파악, 개선이 가능하도록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내년 정기인사부터 적용되도록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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