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
원 전 원장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청와대에 예산지원을 했을 뿐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명박 청와대에 건넨 돈은 예산지원이나 대북 관련 업무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며 국고 손실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 전달한 5000만원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건넨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돈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 중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후 서증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안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2억원과 미화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입막음 하는 데 5000만원,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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