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하나 더 늘었다. 이번에는 국정원 자금으로 사전을 마련하고 스탠포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재임 당시 국정원 자금 7억8333억여원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에 160평 상당의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략연 측이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건물 내 입주업체가 100여 개가 넘어 국정원장의 주거 목적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했지만 원 전 원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 ‘한국학 설립 펀드’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에 미국에 정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경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에 일종의 장학생인 ‘코렛 펠로우(Koret Fellow)’로 초빙돼 출국하려다 출국금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고(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념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해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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