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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 망명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기사등록 : 2018-1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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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치른 후에도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오는 캐러밴(중남미 이민 행렬)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멕시코에 도착한 캐러밴 아이들[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직전 망명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내일(10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나는 망명에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향후 90일 또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문제를 합의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민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현행법에 어긋나며 박해와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보호를 불공정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앞서 캐러밴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며 이 중에 무슬림과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이민 정서를 확산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불법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폐지하는 등 반이민 정책 기조를 계속 취해왔지만 미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날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ACA는 이제 대법원에서 공정한 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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