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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리유치원 근절 법안 올해 안에 통과 돼야”

기사등록 : 2018-1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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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한국당 동참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일명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박용진 3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3법’은 지난달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며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유총이 비리문제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비회계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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