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과 부영그룹 측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임대주택법 위반을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징역5년을 선고하고도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구속 대신 보석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역시 선고공판 1심 판결이 부당하므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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