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에서 선제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등이 상정돼 사법부 내부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의뤄질지가 관심사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관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채택돼 결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제안과 관련 이미 전국 각급 법원 법관대표들은 정기 회의 이전에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현장에서 의안 상정이 결정될 경우 전국법관대표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결의안 채택은 출석 판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법관들이 현직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직접 결의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는 정기회의에 상정될 의안 발의기한이 지난 뒤 안건이 발의돼 절차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의안 상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실제 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여부 논의 단계에서부터 격론이 예상된다.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안건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압박을 보다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법관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탄핵안 발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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