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국내 P2P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3000억원,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83개사, 193개사로 지속 늘었다.
금감원은 국내 P2P대출시장이 단기간 내 급증하자, 올 3월부터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 178곳(5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 업체당 1~2일 임직원 면담 등을 실시한 뒤 위규의심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거다.
국내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원에는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점검결과, 178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조사돼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수천명의 피해자를 낸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이 대표적이다. 20곳 중 일부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회사 불법행위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그밖에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투자자 유인, 대주주가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한 △불건전 영업 등 문제가 발견됐다. 추가로 4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연락두절의 문제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회사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사례가 10만건, 피해자는 수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10여곳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제 대부분은 부동산(PF, 담보) 대출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P2P대출시장에서 PF,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2%(누적 기준)다. PF대출은 연체율이 18.7%로 개인신용대출(4.9%)보다 크게 높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20곳의 명단은 현행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플랫폼은 금감원에 검사권이 없다"며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연계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P2P대출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까진 간접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P2P대출 관련 국회에 5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는 등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P2P연계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하고, 허위·사기 대출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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