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7년 동안 국회를 표류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형식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만큼은 원칙 중심의 감독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사진=김진호 기자]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행위 준수 사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위해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 필요성의 원인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 내 다양한 사건·사고 및 불완전판매 스캔들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물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금융산업 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강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적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어려운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고지하고 설명해주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해야 한다"며 "예컨대 비교가 가능한 정보제공의 강화 등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타겟 소비자 그룹을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세분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내 영업방식이 개선돼 갈수록 취약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만큼 그 취약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기본법안부터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5개다.
이들 법안에는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 금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대거 담겼다.
하지만 금소법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와 맞물리며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금융민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민원은 4만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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