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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갑질 횡포’, 양진호도 솜방망이 처벌?…“‘상하관계 폭행’ 엄벌해야”

기사등록 : 2018-11-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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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들의 갑질 폭행,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갑질 폭행’, 일반 폭행과 달라…강하게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원 폭행 등 각종 ‘갑질 횡포’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벌 오너 등 안하무인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는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법조계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기업의 ‘상사 갑질’도 꼴 사납다.

20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6일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폭행 △강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0개에 달한다.

하지만 양 회장이 받고 있는 대다수의 혐의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양 회장이 폭행·강요·음란물 유포·동물학대·총기류 미허가 소지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경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그동안 갑질 횡포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떠들썩하다 기소되면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재계 오너들의 갑질이 반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물컵 갑질’로 경찰에 입건됐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기소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6년 4월 정 전 회장은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문을 닫았다며 건물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전 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상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으로 기소하면서 정 전 회장은 벌금 200만원을 명령 받는 데 그쳤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역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는 모두 근로기준법 8조인 근로자 폭행 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법 박사인 류재율 변호사는 “예를 들어 성희롱의 경우는 법원에서도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로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폭행이나 강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며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오는 폭행과 일반 폭행을 구분해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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