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현행법상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내에서 할 수 있다. 일반회계(국고)에서 14%를, 나머지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지원규정대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없다.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지난 11년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평균 15.45% 가량만 지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1년간 총 18조455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가 이 기간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60조6751억원에 그쳤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각각 건보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기 의원은 안은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하고,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과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전전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6%'로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전전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두 가지 안 모두 국고지원 상향이 목표다.
하지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에는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일에는 기 의원의 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의원들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재기해 국회가 정상화되면 연내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확대는 동의하지만 비율이나 세밀한 부분은 국가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며 "실제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2~3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의원들이 건보 재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준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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