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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 등 혐의로 기소

기사등록 : 2018-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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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이날 오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혼 후 전처를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답변만 남겼다.

앞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인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탓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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