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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법원, 트럼프의 망명제한 정책 제동

기사등록 : 2018-11-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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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임의로 망명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멕시코에 도착한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 아이들[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존 S. 티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늦게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제한 행정명령의 실행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 공식 통관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이민을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취임 직후부터 반(反)이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 캐러밴(caravan, 중미 이민자 행렬)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캐러밴에 범죄자와 일부 무슬림이 끼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미국을 침공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와 텍사스주에서는 매해 수만 명의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 해 7만 명의 이민자들이 공식 통관항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전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캘리포나이주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화나 국경에 3000명의 이민자로 구성된 첫 캐러밴이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CBP는 전날 수 시간 동안 산이시드로 국경 북단을 폐쇄하고 캐러밴의 진입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 이후 전날까지 107명의 이민자가 공식 국경 지역에 구류된 상태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명령은 내달 19일까지 유효하며 이때까지 법원은 영구 명령 발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티거 판사는 대통령이 망명 정책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날 발효된 중단 명령에서 티거 판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떠나서 그는 의회가 명확히 금지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이민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반복해서 사법부와 충돌했다. 정권 초기 일부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폐지는 모두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항상 패배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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