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시한 바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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