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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경찰 "'강서구PC방 살인' 동생, 살인공범 아닌 폭행공범"

기사등록 : 2018-1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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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시 피해자 허리 부위 잡아.."유형력 행사"
흉기 등장 이후엔 형 김성수 적극 말려
경찰 "동생이 피해자 사망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성수, 동생 2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에 대한 공범 의혹과 관련, '폭행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 동생 김씨(27)를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의견이 분분했던 동생 김씨에 대해선 “폭행에 가담했다”지만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순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씨. 2018.10.22. sunjay@newspim.com

경찰은 영상분석 결과 및 내외부 법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동생 김씨를 ‘폭행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당시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말리는 행위보다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또 폭행 당시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흉기가 등장한 건 폭행 이후이므로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흉기로 신씨를 공격하는 김성수를 말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목격자들 증언 등을 종합하면 동생이 신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동생 김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폭행과 관련해선 ‘거짓’ 반응, ‘살인’에 대해선 ‘판단 불능’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질문 내용은 수사 기법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이날 경찰이 공개한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성수는 집에서 준비해 온 칼날 길이 8cm(전체 17cm)의 등산용 칼을 꺼내 신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칼을 칼집에서 뽑는 듯한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며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트린 이후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뒤 CCTV가 끊겨 34초 공백이 생겼다”며 “이 사이에 흉기를 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에서는 동생 김씨가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또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에 대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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