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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최순실 이후 2년만...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등록 : 2018-11-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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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직후 활동 시작
청문회 내년초 열릴 듯..박원순 등 공공기관장 출석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한솔 기자 =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국정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같이 국회가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국정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이며 그 전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경우 2016년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15일까지 60일에 걸쳐 진행됐다.

총 18인의 조사위원이 선임됐으며 7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총 15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는 2016년 7월 6일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해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 간 열렸다.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거쳐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됐다. 당시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위원회가 돼 실시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르도록 법에 규정됐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대대표는 "무한정 뒤로 갈 순 없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앞뒤로 2년씩 해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경우 2013년에 발생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미 경찰 수사기 이뤄져 그 부분은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조사계획서가 작성돼 12월 본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증인·감정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이들의 신문과 증언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예비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청문회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의 발단이 서울교통공사였던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채용의혹이 제기된 대부분 공공기관의 장들도 국정조사장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되며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위는 의장을 통해 본회의에 보고한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도 가능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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