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실상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통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도 이미 제출해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 뉴스핌DB |
청와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질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여권이 추진하는 안이 처리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교조는 사실상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직권취소 방식보다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해 사실상의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현재 국회의 원내 구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마련의 방식은 빠른 추진이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의 요구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정 간 논의하고 있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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