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문 대통령 언급한 '일괄담보제도'...지재권·기계·매출채권 대출 확대

기사등록 : 2018-11-22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융시장·관련법에 없던 대출방법...중소기업 대출 여력 크게 확대
기계류 담보가치 20%면 지재권·매출채권 등 섞어, 50% 이상 증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일괄담보대출’을 언급했다. '일괄담보대출'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 부동산 및 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는 용어라 금융권에선 갸웃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금융제도 개선을 위해 일괄담보대출 도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괄담보대출’은 그 동안 금융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사용되진 않은 용어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꺼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괄담보대출은 다양한 담보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담보로 인정받도록 등기를 낼 수 있는 여신기법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탓에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기계류에 대한 담보 평가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담보를 내기 위한 등기에 근거법도 달라 담보물건별로 등기를 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법무부, 자산관리공사,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동산금융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담보대출은 현행 법제가 담보물건마다 등기 방법이 다른 문제점을 해결해 하나의 패키지로 담보를 묶어 해주겠다는 동산금융활성화”라며 “가령, 지적재산권처럼 담보가치가 낮으면 기계 등 다른 담보들과 합쳐서 하나의 등기를 내서 하나의 담보로 인정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담보제도’로 활성화돼 있다.

일괄담보제도가 활성화되면 부동산담보에 의존하던 은행들의 담보관행이 동산금융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대출 여력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기계류의 담보가치가 장부가 대비 20%라면 여기에 지적재산권이나 매출채권을 더해 50%로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담보 평가, 관리, 회수 인프라와 법적 권리보장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여신운용 체계 개선, 취금 유인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일괄담보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