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2심도 벌금 2억원 기사등록 : 2018년11월23일 10:2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q2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 5억원 구형 [종합2보] '배임·횡령' 이중근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임차인 “끝까지 싸울 것” [종합]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 ‘징역5년’ 이중근 부영회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일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이중근 # 차명주식 # 허위신고 # 부영 # 광영토건 # 남광건설산업 # 부강주택관리 # 부영엔터테인먼트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