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5G 상용화, 규제 아닌 세제지원 등 지원책 시급”

기사등록 : 2018-11-23 15: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5G 투자 최소 7.5조, 10조원 이상 전망도
전문가들 “기업 부담 과도, 정책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상용화를 앞둔 5G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유도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G 기지국 구축에만 최소 7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5G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5G 상용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 장석영 과학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정광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5G 상용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12월 1일 5G 첫 전파송출,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두고 5G 인프라 확대 및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중심이 아닌 투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5G 시장은 국내에서만 오는 2026년 381억달러(약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1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2030년 국내에서 최소 47조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5G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향후 5년간 7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통사들은 지속적 요금인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약정할인제 가입자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G 주파수 할당 및 이용대가를 조정하거나 관련된 설비투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는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3조6183억원을 정부에 단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기지국 투축에만 소요되는 7조5000억원을 더하면 최소 1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되는 연구개발(R&D)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더하면 투자규모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고려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역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구축하는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국내 조세제도는 제조업 중심 성장정책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5G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이통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투자에 7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축소된 수치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비와 변수를 감안하면 최소 10조가 들어간다. 사물인터넷(IoT)이나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5G 네트워크 유지 및 강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