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최근 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몇몇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상정 논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체토론 과정에서 최근 법관대표회의 관련 의원들의 질문이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쏠렸다. 특히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냐", "헌법·법률 위반한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론을 감안해 탄핵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를 했다고 대표성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표성 문제가 정당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안 행정처장은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 조심스럽다"며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냐"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어 "금년 안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를 전달할 지, 아니면 대표자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회의의 목적과 업무범위가 분명해야 한다"며 "법관 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냐"고 물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법관대표회의 관련,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초 대법원 규칙으로 비공식 기구를 기관화 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1년여 밖에 안 돼 부족하다"며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 해석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급 법원 대표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2차 정기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투표한 법관 대표는 이날 출석한 114명 가운데 105명이며 이 중 53명이 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판사 2900여 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안 처장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 등기업무 등 사법부의 권한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등에 재차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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