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된다. AI를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협회 측은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산업계의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의 꿈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마중물 삼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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