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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차 고발

기사등록 : 2018-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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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네트워크 “CMIT와 MIT 인체 유해성 드러나”
공소시효 논란에는 “2022년까지 공소시효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7일 원료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쓴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2016년에 이어 다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사진=김현우 기자]

이들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놨다”며 “그러나 2017년 8월과 올해 10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각각 등재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들과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논문 등 여러 연구가 CMIT와 MIT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당장 SK케미칼ㆍ애경산업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두 기업에만 수사가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허술한 징벌적 배상제의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강화하는 등 법제도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들과 함께했다”며 “피해자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살 난 딸을 가습기살균제 탓에 잃었다는 이재용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13살 딸이 폐섬유화와 천식에 걸렸다는 손수연씨는 “좀 더 건강하게 키우려는 마음으로 사용한 살균제가 건강을 빼앗았다”며 “빠른 수사로 피해자들 억울한 마음을 보듬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란에 대해 주영글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이러한 법리는 삼풍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도 사망한 피해자가 있어서 2022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사진=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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